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를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본원초등학교로 갑시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같은 날 01:35경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조석 문을 열고 뛰어서 도망하여 택시비 11,000원이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7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계속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