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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3: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라성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년생,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요금 9,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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