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업소의 시설과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 우려’ 가 있는 영업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 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같은 해
5. 10. 00:10까지 E 중학교 상대적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D ’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5개에 각 침대를 비치하는 등으로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학교 보건법 ㆍ 청소년 보호법 ㆍ 여성가족 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고시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즉, 시설형태, 설비유형 및 영업형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업소에는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방 5개에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언니를 따라 한국에 와서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2016. 2. 3. 경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6. 4. 1. 경 수원시 장안 구청에 피부 미용업 신고를 하고 수원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