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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12.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항)의 요지 1) 2018. 11. 1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농협체크카드 2장,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에 감싸여 있는 140,000원 상당의 갤럭시온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2018. 12. 하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오전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철제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에쎄블랙 담배 6보루가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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