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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9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1』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술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바닥에 잠시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5. 16: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병 35병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병 10병, 폐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3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7:15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4층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현관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인덕션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830』 피고인은 2018. 5. 8. 19:3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카운터에 보관해 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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