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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6.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24.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같은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2010. 6. 20.경 E으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8.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바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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