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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말일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5%를 지급하고 차용한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해 주겠다. 또 차용금 변제요청이 있는 경우 2-3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일수놀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1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입장이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휴대폰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D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981,1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누나가 머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데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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