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의 대시보드 및 햇빛가리개 거울과 창문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을 아래 제4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