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이라는 닉네임으로 일간베스트저장소(http://www.ilbe.com) 정치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 국회의원에 관한 ‘D년의 추한 쌍구라 ’는 제목의 ‘피해자가 E 리스트에 올라 있으니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하여 "저것 땜에 명문인 F고 똥칠한다.
뻔뻔한
년. 저런게 어떻게 F고에서 태어났노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