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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정1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7:26경 안동시 B아파트 107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 동시 접속자 수가 2~3만 명에 이르는 일간베스트(www.ilbe.com)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D’라는 닉네임으로 "저 정도로 모욕죄 가능하다 근데 원래 일베만하다보면 현실의 윤리의식하고 법의식하고 조금 멀어짐"이라고 게시한 글에 ‘E’라는 닉네임으로 "공연성 없어 모욕죄 안된다 병신아"라는 댓글을 기재하는 등 같은 날 1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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