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피스톤식 압축기의 냉매 흡입기구 및 피스톤식 압축기 2) 출원일/출원번호 : 2002. 11. 20. / 2002년 특허출원 제72319호 3 등록일/등록번호 : 2006. 2. 16. / 특허 제554553호
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 1) 피고의 무효심판 및 원고의 정정청구 피고는 2010. 9. 9. 특허심판원 2010당2276호로 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1. 20. 위 사건에서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청구항 3, 5의 특징부를 부가하고, 청구항 3, 5, 6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3. 7. 22. 2013당(취소판결)101호로 위 특허발명을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정정심판 원고는 2012. 4. 25. 특허심판원 2012정42호로 위 특허발명(특허 제554553호)의 청구항 1에 청구항 3, 5의 특징 및 추가 구성을 부가하고, 청구항 2, 3, 5 내지 7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3. 7. 22. 2013정(취소판결)2호로 위 특허발명을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다. 선행문헌 및 비교대상발명 1) 선행문헌 1 1993.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5-312145호에 게시된 ‘사판형 가변용량 압축기’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제1항 기재와 같다. 2) 선행문헌 2 199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