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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526060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등록특허 C 가) 발명의 명칭 : D 나) 우선권주장일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만료일 : 1987. 3. 4. / E / F / 2012. 12. 23. 다) 특허권자 : 원고 라) 특허청구범위(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은 제2, 3항인바, 이를 통틀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이하 ‘제1 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대응되는 라세메이트로부터 에난티오머를 분리하고, 생성된 식(I)의 화합물을 유리염기 또는 산부가염의 형태로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리염기 또는 산부가염 형태의 식(I)의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2】(이하 ‘제1 특허 제2항 발명’이라 한다

) 제1항에 정의된, 유리염기 또는 산부가염 형태의 식(I)의 화합물 식(I)의 화합물은 통상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이라 불린다. 【청구항 3】(이하 ‘제1 특허 제3항 발명’이라 한다

) 제2항에 있어서,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의 타르타르산 염인 화합물 2) 등록특허 G 가) 발명의 명칭 : H 나) 우선권주장일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만료(예정)일 : 1998. 1. 12. / I / J / 2019. 1. 8. 다) 특허권자 : 원고 라) 특허청구범위(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은 제1, 7항인바, 이를 통틀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이하 ‘제2 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유리 염기 또는 산 부가염 형태의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화합물 A) 및 항산화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원고는 제2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계속 중인 2013. 8. 26. 청구항 제1항의 ‘제약 조성물’을 ‘경피용 제약 조성물’로 정정청구하여,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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