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31. 2016당344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C 특허의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특허번호 C 특허발명에 대하여 2016. 12. 28.자 정정청구와 2017. 11. 20.자 정정심결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청구범위와 이와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대하여 정정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2017. 11. 20.자 정정심결에 따른 정정을 ‘이 사건 정정’이라 하고, 정정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칭하되, 정정 단계 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정정이 반영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으로, 이 사건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으로,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반영되기 전의 특허발명을 ‘정정청구 전 특허발명’으로 각 부르기로 한다.
1) 피고는 2016. 11. 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정정청구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제5항, 제12항 및 제13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 2016당3447호). 2) 원고들은 2016. 12. 28.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전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삭제하고 나머지 청구항들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와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하여, 2017. 5. 31.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정정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위 정정청구에 따라 심판의 대상물이 삭제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