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1.11.2016당1208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6. 5. 10. 특허권자인 원고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여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1208호). 2) 원고는 2016. 6. 10.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청구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1. 1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정정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ㆍ방해하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심결의 확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