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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단33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D으로부터 매출대금의 5%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F'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2015. 7.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2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인 이른바 ‘ 카드 깡 ’에 이용되도록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를 이용한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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