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8』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D'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E에게 매출대금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D'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고, 위 E으로 하여금 2015. 7. 1.부터 2015. 10. 2.까지 229,801,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797』 피고인은 ‘D’ 와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7: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건물 B 동 106호에 있는 ‘D ’에서 H로부터 현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309만원을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신한 카드를 건네받아 ‘D’ 신용카드 단말기에 70만원을 결제하고, ‘F’ 신용카드 단말기에 247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월별 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동반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