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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5. 02:40 경 아산시 삼동로 86번 길 14 ‘ 오성 빌라’ 앞 놀이터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1 세) 과 시비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그러다 맞아 죽어” 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D의 동거 녀인 피해자 E(36 세) 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G 병원/ H 치과)

1.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안경,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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