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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8. 7. 9.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주취상태로 청주 시 상당구 꽃 산동로 4-11 금 천 경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1 순환로 1253번 길 56 한신 포차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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