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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2:49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 한신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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