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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4 경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14 한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58 플러스 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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