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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33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820,000원(관리비 20,000원 포함), 기간 2011. 3. 13.경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D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D약국’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6. 12.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2016. 7. 26.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에어컨 등 비품을 인수하는 것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4.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7. 2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등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나오시면 FM대로 하시죠. 내일 보증금 드리는 건 안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경까지 유지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 중 77,350,13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3.부터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6. 7. 23.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9,87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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