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0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20:38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인근 커피숍을 가면서 E 코란도C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차량 안에 있던 오만 원권 2매, 스마트폰 거치대 2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22:19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길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4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캡처사진, 음주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