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4.12 2011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