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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4.12 2011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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