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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11 앞 박물관사거리를 아고오거리 쪽에서 충무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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