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689-3 성호2차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신대학교 방면에서 융건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2,083,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