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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689-3 성호2차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신대학교 방면에서 융건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2,083,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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