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전포대로 181 전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