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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을 D 목욕탕 방면에서 E 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54 세) 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근 골목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 비 1,524,971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카운티 승용차를 수리 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K3 승용차를 수리 비 977,81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촬영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진단서 및 첨부된 응급실 경과 기록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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