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10.경부터 위 D마트 내 야채 및 청과코너(이하 ‘이 사건 야채코너’라 한다)에서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야채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만 원(매월 1,000,000원씩 10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함),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야채코너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계약 존속 중 이 사건 야채코너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4. 4. 1.부터 이 사건 야채코너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손해, 즉 ① 원고가 2014. 4.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야채코너를 운영하였다면 얻었을 수익금 53,184,024원(= 1일 평균 수익금 약 173,804원 × 306일),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야채코너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거래처 미지급금 및 부자재 값 23,000,000원 중 실질적인 권리금에 해당하는 20,000,000원, ③ 이 사건 야채코너 운영을 위해 소요된 전단지 작성 및 배포비용, 플랜카드 제작비용 등 10,000,000원, ④ 차량 인수 및 처리비용 차액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2달치 분납금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