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7가단1093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중국 광저우 소재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4. 7. 11. 50,000,000원, 2014. 7. 28. 24,000,000원, 2014. 7. 29. 26,000,000원, 2014. 8. 8. 30,000,000원, 2014. 8. 22. 20,000,000원, 2014. 9. 27. 10,000,000원, 2015. 2.경 2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돈은 대여금 또는 피고가 원금 반환을 약정한 투자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불고기낙지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한식당인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 주위적 청구원인과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하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함 ,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돈이 위 ‘C’의 투자금이라면, 피고가 위 ‘C’을 93,5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6,7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돈 중 150,000,000원을 투자금(수익금 중 50% 분배약정에 관하여만 주장할 뿐, 원금 반환 약정에 관하여 주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0,000,000원은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