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3. 10. 2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소재 D마트 내에 있는 야채청과코너(이하 야채코너라고만 한다.)에서 농산물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 피고와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야채코너를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손님들로부터 제품하자에 대한 항의가 들어와 매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당장 야채코너 운영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야채코너를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거래처 미지급금 2,000만원, 부자재 값 300만원, 2개월간 임대보증금 200만원, 전단작성 및 배포, 플랜카드 제작비용, 농산물원가이하 판매로 인한 손해 등 1,000만원, 야채코너 등 2개 매장 7일간의 판매대금 손해 800만원, 남은 계약기간 10개월 동안의 수입상실금 5,000만원 등 합계금 9,6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장 야채코너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야채코너 운영을 계속하거나 적어도 한 달이라도 야채코너를 정리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파기 또는 부당한 강요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부당한 강요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증인 E과 F의 증언과 갑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2014. 3. 31. 야채코너 고객들로부터 제품하자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는 것 등에 화가 난 피고가 원고의 부실경영에 대하여 질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