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매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은행에 묵혀 주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줘 라. 그러면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부채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3부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E) 로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 상대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약정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전혀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이자( 약 200만 원 )를 반환하였고, 편취 액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