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컴퓨터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6,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떡집 운영 수입 월 20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우체국무통장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차용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떡집에 ‘D’ 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자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는 E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과 장소, 명의 등을 투자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컴퓨터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떡집은 거의 폐장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E의 진술 , 피고인이 2014. 7. 16.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