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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아래와 같은 전기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및 세금 체납 등의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8. 27.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호텔리조트 신축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한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신청서, 사실증명, 벌과금납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수사), 지방세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용금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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