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서 초구 양재동에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김 포와 목동에도 주택이 있다.
” 면서 자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도 빨리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1% 도 안 된다.
내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 해라.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나는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융통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G)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서,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 확인 서, 차용증
1. 피의 자 계좌 내역( 명의자 F) [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은 모두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