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7.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신일 아파트 출입구에서 안 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의 가로수를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22:29 경부터 22:44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성지 산로 24 완 산 경찰서 삼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