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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2:50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면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6. 2. 23:14 경부터 23:4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1. 내사보고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사실 확인 등 과거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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