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F, G, I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J, K, L, M, B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V은 대구 동구 W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부사장으로서 V의 지시 아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전무이사로서 영업지원과 태국 등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영업이사로, 피고인 E는 총무이사로서 총무, 전산 등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I은 기획이사로서 회사 홍보와 제품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서울 Y빌딩 3층에서 Z센터지점장을, 피고인 A는 전남광양 지점장, 피고인 J은 부산 동구 AA빌딩 3층에서 부산 및 춘천지점장, 피고인 K은 광주 동구 AB에서 광주 및 대전지점장, 피고인 L은 마산시 AC빌딩 1층에서 경남마산 및 제주지점장, 피고인 M은 오산시 AD 403호에서 오산지점장,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AE빌딩 2층에서 광주지점장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당지급체계, 사업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 X는 투자를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