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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E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 아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F은 전무이사로서 영업지원과 태국 등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총무이사로서 총무행정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H은 기획이사로서 회사홍보와 제품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서 서울 역삼 및 전남 광양 지점장, K은 부산 동구 L빌딩 3층에서 부산 및 춘천 지점장, M은 광주 동구 N에서 광주 및 대전 지점장, O은 마산시 P빌딩 1층에서 경남 마산 및 제주 지점장, Q은 오산시 R 403호에서 오산지점장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K, M, O, Q(이하 ‘E 등‘이라 한다)과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당체계, 사업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는 투자를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어서 투자원리금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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