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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3고정518
사기
주문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43번, 745번 내지 984번, 986번 내지 1007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 주식회사의 기획이사이자 전산실장으로서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다른 사업에 실제로 위 투자금을 투자하지도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B 주식회사는 외국 영화의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여 수익을 내는 유망한 회사라고 허위로 사업 소개를 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B는 외국 영화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 유료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1구좌당 28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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