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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9 2019가단830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9,623,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 소유 물품의 임의 수거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0원 전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장에서는 위 손해배상금액으로 단지 300,000원만을 구하였고 그 이후에서야 청구취지변경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결국 위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바(민법에 정한 법정이율만 가능), 결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이율을 산정하기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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