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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9 2011가합183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2,200,89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터 2011. 5. 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사실은 한국인이고 증권회사에 다니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나는 일본 국적 영주권자로서 닛케이 증권에서 자산운용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데, 원고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계좌를 피고 C로부터 맡아 운용하고 있는 20억원과 함께 운용하여 2010. 5. 17.까지 차용원금과 1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주식투자로 들어가 있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팔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과 이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3월경부터 2010. 5월경까지 계좌이체, 현금대여, 신용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1,071,418,147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452,200,89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52,200,89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이 상대방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고, 원고는 소장에서 101,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452,200,893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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