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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2 2020가단210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4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2020. 3. 20.자 보정서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보정서 송달일까지 기간 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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