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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90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96,601원 및 그 중 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4.부터, 23,096,60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문경시 C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2억 500만 원에 도급주고 8,200만 원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203,496,601원을 직불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공사대금으로 80,496,601원을 추가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의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되어 지체상금 2,460만 원이 발생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함께 준공지연으로 인한 월세 등 비용 1,3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이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8,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30.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이자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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