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8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38.35㎥ 전부를 인도하고,
나. 8,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59,39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위 2,059,3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확장)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