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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34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24 세손인 E를 공동선 조로 하는 종중의 일원이다.

충남 예산군 F(G 는 오기) 임 야 5,094㎡( 분할 전 5406㎡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는 피해 종중의 소유로, 위 종중은 H, I, J에게 위 임야를 명의 신탁하여 1961. 10. 20. 경 H 등 3 명이 위 임야의 지분 각 1/3 씩 을 합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I의 사망, J의 금치산 선고로 2007. 5. 10. 경 I의 장남인 K과 J의 장남인 피고인이 위 합유지 분을 상속 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16. 경 위 임야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총 51,792,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17,264,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N, H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O 종친회 회칙, O 종친회 회의록, 복지예금 원장, 종중 백미수입 기, 종친회 종중 쌀 인수인계사항, 각 재산세 영수증, 86년도 재산세 산출 근거, 87년도 지출 내역 및 재산세 등 내역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88년도 총결산 내역 및 재산세 납부 내역, 89년도 결산 내역 및 재산세 납부, 각 지출 내역, 각 종친회 결산서, 각 재산세 내역, 각 재산세 지불 증, 각 토지 수용 확인서, 종중 임야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보수료, 송금 증, 각 수신 대장, 시제사진, 토지 보상금 수령 통장, 종중 분묘 사진, 수신 원장,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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