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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66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종중 고문, 피고인 B은 E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변호사 F 사무실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E 종중 대표 G 등과 함께 2008. 12.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H 외 139명을 상대로 E 종중이 H 외 139명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6.경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2011. 1. 12.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E 종중이 존재하고 그 대표로 G가 적법하며, E 종중이 H 외 139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종중 소속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A은 1980. 10. 1.자 J 종친회 회의록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C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C은 2011. 4. 15.경 서울고등법원에 종친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80. 10. 1.자 J 종친회 회의록의 명의인 중 K는 1970. 9. 7. 사망하여 K가 아닌 사람에 의해 회의록 K 이름 옆에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회의록 문서도 일부 내용이 불상의 도구에 의해 오려져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회의록의 K 명의부분은 위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J 종친회 회의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9, 16, 18번)

1. 종친회 회의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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