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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5가합3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충주시 C 임야 15,655㎡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씨 11세손 E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1998. 1. 15.부터 2013. 5. 11.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 종원인 G(2012. 10.경 사망)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F는 2011. 11. 19.경 충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I로 하여금 '의장(F)은 현 원고 종종 소유인 충주시 C 임야 15,655㎡(매매대금 490,000,000)를 매매계약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후 의견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회의록과 ’본 종친회는 2011년 11월 19일 원주시 J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를 개최하여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이전등기에 따른 모든 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이라는 내용의 ‘A종중 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회의록 및 결의서 각 마지막 부분에 원고 종중 대표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회의록 및 결의서 뒤에 첨부된 회원명부에 K, L, M의 이름과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각 회원 ‘날인’란에 그들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F는 2011. 11.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 B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는 2012. 1. 5.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2. 29. 주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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