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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3:3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5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신호위반으로 정차하였는데 음주단속하는 것은 함정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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