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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1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74]
판시사항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30. 선고 72다2243 판결 (판례카아드 103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56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15)458면) 1971.8.31. 선고 71다1276 판결 (판례카아드 9801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67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13)458면) 1966.6.21. 선고 66다699 판결 1956.11.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판례카아드 562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6)45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950 판결)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3),(4),(5),(6),(7),(8)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망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3의 1 전 387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2는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4, 5, 6, 7, 8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76.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2, 전 581평, 같은동 553의 2 대65평, 같은동 554 대30평에 관하여 각 1976.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6.10.5. 피고 1로부터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2 전 581평, 같은동 553의2 대65평, 같은동 554 대30평과 망 원심공동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1로부터 같은동 553의 1 전 387평(이하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총 대금 2,976,4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423,2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달 31.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약지에 따라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 2,553,2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을 당하여 그 다음 날짜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과 원심공동피고 1이 1977.3.11. 사망하여 피고 2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으로서 피고 3은 차남으로서 피고 4의 처로서 피고 5, 6, 7, 8은 출가하지 아니한 딸로서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① 이건 부동산은 그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가 농지로서 소외인이 소작인으로 경작하고 있어, 피고들이 자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76.10.28.자로 계약해재의 통지를 한 뒤 그해 11.8. 계약금을 공탁하고 그후 계약금의 배액상당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건 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고, ③ 피고들이 이건 부동산을 1976.11.30.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실제농지로서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매도할 당시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 하여도 그 매매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②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원고가 1976.11.1. 잔대금을 전부 변제공탁하여 그 이행의 착수가 있은 뒤인 같은달 8.에 계약금을, 그 이후에 그 배액상당을 변제공탁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고, ③ 제3자에게 2중 매도되고 그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는 이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중 망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동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망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수계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신성택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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