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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2)민,26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소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8.28.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대금 2,196,4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500,000원을 그날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대금은 그해 10.15.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금지급기일전에라도 잔대금을 결제하기로 원, 피고 간에 합의가 되어 원고는 그 해 9.13. 잔대금 중 금 196,4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작은 돈을 여러번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같은달 16. 원고는 위 잔대금 전액을 준비하여 그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여 그 다음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잔대금 수령을 촉구하는 한편 같은 달 18. 위 잔대금 전부를 중소기업은행 이리지점 발행의 자기앞 수표로서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그날 즉시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가 위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0,000원을 제공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착수 전에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잔대금을 제공하였다가 그것을 공탁하기 전에 피고가 적법히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각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계약이행에 착수한 다음 피고가 이미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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